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합니다. 종류로는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이 있으며, 지정 요건에 따라 대출, 세제, 청약 등 다양한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. 2023년 1월 대부분 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
• 현재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는 6억
•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
•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으로만 신규 주담대 가능
•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. 위반 시 대출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대출 제한
•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으로 축소. 2주택 이상일시 불가
담보 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 비율
구분 | 개선 방안 |
---|---|
2주택자 이상 / 1주택자 (비규제지역) | 수도권 LTV 0% |
2주택자 이상 / 1주택자 (규제지역) | 규제지역 LTV 0% |
처분 조건부 1주택자 (무주택자 포함, 비규제지역) | LTV 70% |
처분 조건부 1주택자 (무주택자 포함, 규제지역) | LTV 50% |
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70% (기존 80%)
연소득 대비 (주담대 원리금+기타대출 이자) 상환비율
• 무주택자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, 그리고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(맞벌이는 1억 원 이하)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DTI 60%
• 그 외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
•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(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): 40%
• 조정대상지역: 50%
• 나머지 지역: 60%
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
• DSR은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은행권은 40%, 비은행권은 50%로 적용
• 2025년 7월부터는 수도권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,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
•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
•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
• 전세대출 보증 비율 80% (기존 90%)
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산식으로 택지비+건축비+건설이윤 등만 반영한 분양가격 상한을 책정하여,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
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전매행위(권리양도)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
분양권 전매제한기간 | 수도권 | 비수도권 |
---|---|---|
공공택지 공급주택 (규제지역 포함) | 3년 | 1년 |
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 주택 (비규제지역) | 1년 | - |
그 외 지역 민간 분양주택 | 6개월 | 전매제한 없음 |
주택가격 | 2주택 이하 세율(%) | 3주택 이상 세율(%) |
---|---|---|
3억원 이하 | 0.5 | 0.5 |
6억원 이하 | 0.7 | 0.7 |
12억원 이하 | 1.0 | 1.0 |
25억원 이하 | 1.3 | 2.0 |
50억원 이하 | 1.5 | 3.0 |
94억원 이하 | 2.0 | 4.0 |
94억원 초과 | 2.7 | 5.0 |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5억원 초과 | 42% | 3,594만원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보유기간 | 세율 |
---|---|
1년 미만 | 70% |
2년 미만 | 60% |
2년 이상 | 기본세율 |
주택 취득세율 (2025년)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지역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주택자 | (일반세율) 1~3% | 1~3% | 6억원 이하 1%, 6~9억 2%, 9억 초과 3% |
2주택자 | 8% | 일반세율 (1~3%) |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까지 중과없음 |
3주택 이상 | 12% | 8% | |
법인 또는 4주택↑ 개인 | 12% (중과) | 12% (중과) |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% 단일세율 |
•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
• 디딤돌대출,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25% 감축
금리 구조: 기준금리 + 가산금리 – 우대금리, 최대 1.4%p 우대 가능
우대 조건:
• KB국민카드 이용 실적: 0.3%p
• 급여(연금)이체: 0.3%p
• 관리비·공과금 자동이체: 0.1%p
• 스타뱅킹 앱 이용: 0.1%p
• 부동산 전자계약: 0.2%p
• 취약차주(저소득층): 0.3%p
대출한도: 담보·소득 기준, 마이너스통장 최대 3억 원 한도
우대금리: 사회적 배려층·실수요자 중심
• 저소득 한부모가구: 0.5%p
• 장애인·다문화·신혼·생애최초: 0.2%p (신혼·생초는 5년간 적용)
• 다자녀: 3자녀 0.7%p, 2자녀 0.5%p
• 중복 적용 가능
규제 강화 사례:
• 2023년부터 전세자금대출 심사기준 자율 강화
•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, 처분조건부 전세대출 불허
• DSR 관리: 자체적으로 엄격 적용, 고령층·부채 많은 차주 대출한도 보수적
우대금리 조건 간소화 (2025년 6월부터)
• 기존 6개 항목 → 3개로 축소: 급여이체, 신용카드 사용, 적립식 예금
• 우대조건 축소에도 최종금리는 동일하게 유지
• 금리 인하 반영: 시장금리 인하 시 0.25%p 즉시 반영 사례
• 기타 혜택: 일부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갈아타기 수요 유치
청년 특화 상품: ‘하나 청년전세론’
• 만 34세 이하, 전세보증금의 90% 이내, 최대 2억 원
주담대 우대금리:
• 급여이체, 신용카드, 적금/청약 등 핵심 조건 중심
• 우대금리 합계: 1.3~1.5%p
심사 경향:
• 2023년 PF 부실 우려로 고령층 심사 강화
• 2025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따라 여신집행 엄격 조율
정책모기지 비중 높음:
• 보금자리론, 디딤돌대출 등 적극 공급
• 농업인·농촌주민 금리우대(약 0.10~0.2%p)
우대금리 조건:
• 급여이체, 카드 이용, 자동이체, 그룹우대
• 최대 1.2~1.3%p
규제 적용:
• 2025년 DSR 40% 및 스트레스DSR 도입, 농어촌 대출도 동일 적용
• 취약차주 지원: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확대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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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,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 시에는 반드시 사실 확인 및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.
마지막 업데이트: 2025/08/10